신고포상금 산정에 과징금 반영, 200만 원 상한선 없앤다영업정지 기간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국토부신고포상금포상금상한과징금영업정지조용훈 기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논의 진전 따라 정부안 제시(종합)김영훈, 노란봉투법 지침 모호성 지적에 "더 알기 쉽게 만들겠다"관련 기사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130명 투입불법하도급 걸리면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 시 과징금 등 감경구윤철 "여수 석화 재편에 7000억 원 지원…건설 임금체불 원천 차단"신안산선 또 인명 피해…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겨냥 특별점검국토부, AI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금 1억2580만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