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산정에 과징금 반영, 200만 원 상한선 없앤다영업정지 기간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국토부신고포상금포상금상한과징금영업정지조용훈 기자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7.1…서울만 97.5로 '독주'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점검…범부처 첫 합동조사관련 기사신안산선 또 인명 피해…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겨냥 특별점검국토부, AI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금 1억2580만원 해소"대통령실 행정관, '용산 관저 이전 특혜' 감사 허위답변 지시"불법하도급 신고, 과징금 연동 '더 많이' 보상…포상금 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