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산정에 과징금 반영, 200만 원 상한선 없앤다영업정지 기간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국토부신고포상금포상금상한과징금영업정지조용훈 기자 박정성 신임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통상질서, 한국이 새 판 짜야"태안 축제객 전통시장으로…서부발전, 충남 마켓프로젝트 가동관련 기사구윤철 "여수 석화 재편에 7000억 원 지원…건설 임금체불 원천 차단"신안산선 또 인명 피해…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겨냥 특별점검국토부, AI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금 1억2580만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