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가운임 기준도 0.5배에서 1배로 높인다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 방해 시 이용 제한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국토부 제공)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코레일에스알주말공휴일열차위약금황보준엽 기자 컨설팅 없이 직접 상권 분석한다…브이월드 4단계 서비스 가동대출 규제 여파 서민 직격…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 18조 감소관련 기사"납품지연 다원시스 왜 또 계약했나"…김윤덕, 코레일 의사결정 질타1호 '프로젝트 리츠' 승인…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LH, 차기 사장 공개모집 착수…내년 초 새 수장 선임 전망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인가 완료…27일 기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