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허용대상 확대…"23종→40종"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편익시설국토부국토교통부도시계획시설조용훈 기자 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 원, 나랏빚 이자 53조 원[이번주 경제] 8월 고용 성적표 나온다…추석 물가 대응도 본격화관련 기사3129억 국토위성 3·4호 예타 통과…공공위성 첫 '민간 조달'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국토부, 휴게소 다단계 구조 손질…직계약 전환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