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남기업 건설현장 50대 노동자 '추락사' 사망노동 당국·경찰, 현장 조사 진행…"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 소식이 전해진 22일 경북 경산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경남기업 CI.관련 키워드경남기업sm경남기업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추락사사망사고조용훈 기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내년 50인 이상부터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관련 기사노동당국, SM경남기업 '중처법' 여부 검토…매년 '사망사고' 발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