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남기업 건설현장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노동 당국·경찰, 현장 조사 진행…"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경남기업 CI.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경남기업sm그룹sm경남기업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고용부국토부조용훈 기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내년 50인 이상부터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경험의 바다에서 데이터의 바다로…'137조' 스마트양식 푸드테크 전쟁SM그룹 경남기업, 고용노동청·LH와 폭염 예방 현장 점검SM그룹 삼환기업, 1938년 준공 미호천교 개량사업 맡는다SM그룹 경남기업, 폭염 속 현장 근로자에 '삼계탕 데이'우오현 SM그룹 회장 "생산 시스템 혁신 위해 로봇·AI 적극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