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자동차사고페달블랙박스의무장착국회토론회국토교통부김동규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도 '20년마다 재허가'…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새만금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 하반기 분양…22일 공고박기현 기자 국힘, 강릉 조직위원장 공모 취소…내년 보궐 공천과 연계김승원·이형일·강신철 보고서 채택…국토 홍지선·중기 이소영 보류(종합)관련 기사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회부…"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제기'급발진' 의심 해소…국토부, 車 제조사에 '페달용 블박' 설치 권고급발진 규명 쉬워진다…EDR에 '제동압력 센서값'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