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보호·수사 공백 우려 등 쟁점 설명 전망 野, 李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몰락 신호탄"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