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대법관 후보자 반려는 위헌…대법 길들이기 신호탄"(종합)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건 '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