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기차예매 두 달 전부터…39세도 청년전세대출 가능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늘어난다.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9% 인상되며,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 밖에도 재난문자 정보 확대, 모바일 신분증 이용 앱 추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 간소화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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