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춘천선고건보공단횡령항소심동료도피구형이종재 기자 ITX 무임승차도 모자라 "택시비 달라"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횡성군, '2026 횡성 치악산 걷기 대회' 개최…"관광 자원화 박차"관련 기사건보 46억 횡령 4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대법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원주시 행정명령 위법"입원치료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병원장…무죄→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