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작년 1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건강보험공단횡령징역항소이종재 기자 ITX 무임승차도 모자라 "택시비 달라"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횡성군, '2026 횡성 치악산 걷기 대회' 개최…"관광 자원화 박차"관련 기사건보 46억 횡령 4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징역 4월에 집유 1년건보공단 46억 횡령 범인 도운 '동료' 있었다…여직원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