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최 모(47) 씨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횡령대법원판결확정신관호 기자 보석으로 풀려났던 법률브로커 혐의 경찰관 '실형' 법정구속청년에게 휴식을…영월 망경산사서 '반야심야' 행사관련 기사[특별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환율변동에 은행장들 위험자산 점검주기 단축, SAS코리아 수혜"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