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격분' 화풀이 아랫집에 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윗집 층간소음에 화가 나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괴성을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9월11일 새벽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