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인도피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횡령사건건보공단범인도피혐의여직원파면불구속신관호 기자 보석으로 풀려났던 법률브로커 혐의 경찰관 '실형' 법정구속청년에게 휴식을…영월 망경산사서 '반야심야' 행사관련 기사건보 46억 횡령 4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환율변동에 은행장들 위험자산 점검주기 단축, SAS코리아 수혜"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