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이학수 정읍시장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이학수 정읍시장대법원상고심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7일, 일)…낮 최고 12~15도, 미세먼지 '나쁨'치즈테마파크서 즐기는 성탄절…'임실산타축제' 25일 개막관련 기사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에 떠는 정치권…다른 사건 영향은李 2심 무죄 뒤집은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일반 선거인 관점서 해석해야"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종합)'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