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는 "다의적 해석 처벌 못해"대법원 "표현의 자유 이름아래 허용 안돼" 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재명이세현 기자 박성재 '내란 혐의' 재판부, 12일 심우정 재소환…5월 1심 선고(종합)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관련 기사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트럼프 행정부, 韓 포괄적 조사와 중복"(종합)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트럼프 행정부, 韓 포괄적 조사와 중복"李우려에도 與강경파 檢개혁 반발 계속…정부·당지도부는 진화(종합)李대통령 "사법개혁, 썩은 일부의 외과시술적 교정…상처·갈등 최소화"韓 디지털 정책 흔드는 美 압박…"협상하되 '얻을 것' 챙겨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