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는 "다의적 해석 처벌 못해"대법원 "표현의 자유 이름아래 허용 안돼" 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재명이세현 기자 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법원, 尹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16~19일 일반차량 출입불가관련 기사충청권 공략 나선 김문수 "난 암행어사…엉터리 잡범, 청주교도소로"국힘 "6·3 대선 이재명 사법 암흑기냐 김문수 법치 정상화냐"민주, 대선 내내 '조희대·지귀연 때리기'…법안은 속도조절김기표 "지귀연 '룸살롱 의혹' 입장 없다는 법원, 반쯤 자백한 것"이재명은 '빅텐트', 국민의힘은 '반명'으로 초반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