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는 "다의적 해석 처벌 못해"대법원 "표현의 자유 이름아래 허용 안돼" 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재명이세현 기자 '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주목,이주의 재판]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관련 기사[트럼프 1년]자유무역질서 뒤흔든 관세전쟁…대법 판결 후 '2라운드'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소집…내란전담재판부 논의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세 번째 참고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