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에 상소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무죄 선고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관련 키워드이학수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광주고법전주지법무죄선고 공판강교현 기자 완주군,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한다'자금 횡령·입찰 특혜 의혹' 전주 재개발 조합장, 1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