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에 상소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무죄 선고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관련 키워드이학수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광주고법전주지법무죄선고 공판강교현 기자 자광, 다음 달 11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서 '비전 페스타'국영석 전 도의원, 완주군수 출마 "초일류 자족도시 완성할 것"관련 기사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상보)[속보]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파기환송심 첫 공판 참석한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에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