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에 상소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무죄 선고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관련 키워드이학수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광주고법전주지법무죄선고 공판강교현 기자 농진청, 토종·지역 적응 가축유전자원 국제등재 후보 모집부안 왕등도 해상서 실종 외국인 선원 수색 이틀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