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관련 키워드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무죄전주지법광주고법강교현 기자 완주군, 불용 농기계 36대 매각…지역 농업인에 경매 진행장수군,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57개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