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재판부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뉴스1 DB관련 키워드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무죄전주지법광주고법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7일, 일)…낮 최고 12~15도, 미세먼지 '나쁨'치즈테마파크서 즐기는 성탄절…'임실산타축제' 25일 개막관련 기사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종합)[속보]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파기환송심 첫 공판 참석한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에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