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도 아니고 승진 가산점 등 실익도 없어"장미란씨 사망 추정일 2~3일 뒤 "연락됐다" 주장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경찰청은 25일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제주시 애월읍 제주서부경찰서.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제주고동명 기자 실종 이튿날 숨진 장미란…부 경장은 사흘 뒤 "연락 됐다" 뻔뻔경찰 "허위종결 혐의 경장 담당 298건 전수조사 20여명 투입"(종합)관련 기사"실종사건 대면 후 종결 원칙, 상급자 결재 필요" 매뉴얼 '있으나마나'산업부, 7개 권역 '성장엔진' 지정…"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서울 31도인데, 경산 37.5도·밀양 37.4도…남부 곳곳 '폭염'윤호중,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제주 실종사건 철저히 규명"국힘 제주도당 "도·여당 '실종 허위종결' 미온적 태도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