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예단 금지, 범죄 관련성 세심히 판단" 명시"인력·시스템 여건상 매뉴얼 그대로 이행 어려워"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강서연 기자 '성인실종 신고' 비율 서울이 3배인데…무분별한 제주 혐오글 번져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한 50대 구속 면해…"도망 염려 없어"윤주영 기자 전 연인 집 오물테러 청부한 30대…"아는 경찰이 주소 알려줬다"신길역 인근 아파트 화재…경상 4명에 주민 26명 대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