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길거리 패싸움에 칼부림까지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5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박소영 기자 '여교사 딥페이크' 제자에 7200만 원 손배소…법원 "1770만 원 배상"'용역비 24억' 날렸다…인천공항 랜드마크 사업 일시 중지관련 기사"난 의사, 매형과 누나는 판·검사"…'결혼 사기'로 돈 뜯어낸 남성의 정체"야차 뜨자" 녹음 켜고 무차별 폭행…쓰러진 30살, 7명 살리고 떠나가석방 하루만에 칼·가위로 전자발찌 손상…법원 "재범행 위험성 적어""연인 귀가 늦어서 화나"…주취자에 맞아 죽은 생후 3개월 강아지[사건의 재구성]"그녀가 나타나기까지 단 2분"…대낮 관광지 칼부림의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