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다발성 골절로 폐사…"훈육 사실 인정" 2심 벌금형 감형…"전과 2회 있지만 피해자 처벌 안 원해" ⓒ 뉴스1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강아지창원지법강아지신은빈 기자 아침기온 '뚝' 최저 5도 쌀쌀한 출근길…시속 55㎞ 강풍(종합)'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