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말다툼 뒤 술자리서 갈등 격화
인천의 한 펜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19일 인천 옹진군의 한 펜션 공사 현장 숙소에서 B 씨(64)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공사 목공형틀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