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동 이마트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 2심서 원심판결 뒤집혀市 "성실히 상고 대응"…신계용 "시민 공익 최우선·보호할 것"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과천시수원고법신천지용도변경종교신계용유재규 기자 이천·양주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 해제…"지속적 해소 추세"과천시, 지역사회 아동 안전·권리 책임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관련 기사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대법 판단 남았다과천시, 신천지 건물용도 변경 행정소송 2심서 승소…1심 뒤집어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소송…12일 항소심 선고"용도변경 미허가 종교시설 사용"…과천시 vs 신천지 행정소송 2차전과천시 "신천지 교회가 공익 저해"…근거 입증 용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