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과천시신천지용도변경유재규 기자 이천·양주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 해제…"지속적 해소 추세"과천시, 지역사회 아동 안전·권리 책임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관련 기사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대법 판단 남았다과천시 "정당성·적법성 인정 받았다"…신천지 행정소송 승소 '환영'(종합)과천시, 신천지 건물용도 변경 행정소송 2심서 승소…1심 뒤집어신계용 과천시장 "살기좋은 도시 넘어 미래세대 위한 도시로"신계용 "'경마공원 이전' 강력 대응…미래 세대, 자부심 느끼는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