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공익상 피해 있을 때 거부 가능"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과천시신천지용도변경종교시설유재규 기자 신계용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2030년 착공 반대"매일유업 평택공장 근로자 사상, 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관련 기사과천시 "정당성·적법성 인정 받았다"…신천지 행정소송 승소 '환영'(종합)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소송…12일 항소심 선고신계용 과천시장 "살기좋은 도시 넘어 미래세대 위한 도시로"신계용 "'경마공원 이전' 강력 대응…미래 세대, 자부심 느끼는 도시로"[6·3 지선]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 '당선'…"중단없는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