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공익상 피해 있을 때 거부 가능"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과천시신천지용도변경종교시설유재규 기자 [오늘의 주요 일정] 경기(8일, 목)[오늘의 날씨] 경기(8일, 목)…일교차 10~15도 차이 '아침 쌀쌀'관련 기사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대법 판단 남았다과천시 "정당성·적법성 인정 받았다"…신천지 행정소송 승소 '환영'(종합)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소송…12일 항소심 선고신계용 과천시장 "살기좋은 도시 넘어 미래세대 위한 도시로"신계용 "'경마공원 이전' 강력 대응…미래 세대, 자부심 느끼는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