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삼표그룹정도원 회장1심무죄항소의정부지검골재채취장박대준 기자 시흥 정왕동 상가건물 2층서 화재…12명 긴급 대피경기지방노동청,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자 3명 체포관련 기사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