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1호노동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김종훈 기자 삼성전자 옆 1800가구 단지 '아크메르 동탄'…국평 17억에도 관심[분양캘린더] 10월 넷째 주 13개 단지 청약…6734가구 공급관련 기사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