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1호노동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김종훈 기자 서울 '미리내집' 2030년까지 1.75만가구 더…보증금 나눠 낸다[8·3 세제개편 한 달]① 강남 매물 10%↑…외곽은 '15억 키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