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1호노동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산업부, 행정 'AI 전환' 본격화…혁신 자문단 출범김영훈 "삼성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못해…협력사 상생도 고민해야"김종훈 기자 '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속보] '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