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1호노동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중노위 대응체계 점검한수원,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 확대…"아세안 시장 공략"김종훈 기자 '코치 폭행'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내가 피해자" 주장도"언론서 만날 떠드는 얘기"…홍철호 前수석 "헌재 문건 지시 안 해" 일축관련 기사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