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중처법 개정 안하면 모호성 계속" "다른 재판도 참고"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삼표산업정도원박기호 기자 최태원 "韓-중앙아시아 경제계 공동선언, 新 사업기회 공동 발굴""AX·GX 결합, 新성장동력"…글로벌 기후·에너지 리더 부산 집결관련 기사민주노총, '최악의 살인기업'에 HJ중공업 선정…"8명 사망"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