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중처법 개정 안하면 모호성 계속" "다른 재판도 참고"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삼표산업정도원박기호 기자 美 고관세에도 韓 대기업 북미 매출 14% 성장…반도체·바이오 주도'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재차 사과, 내외부 검증 시스템 마련"(종합)관련 기사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