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중처법 개정 안하면 모호성 계속" "다른 재판도 참고"

본문 이미지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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