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관리자만 일부 책임 인정"총수 면죄부 판결…중대재해 예방 취지 훼손" 검찰 항소 촉구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노총한국노총정도원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법원강서연 기자 혼자 사는 치매 여성 성추행…70대 아파트 경비원 긴급체포김어준 채널 출연해 '수사상황' 설명한 김지미 특검보 고발 당해양희문 기자 '3살 아들 의식불명' 친부 구속심사…"학대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경찰,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에 5번 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