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관리자만 일부 책임 인정"총수 면죄부 판결…중대재해 예방 취지 훼손" 검찰 항소 촉구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노총한국노총정도원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법원강서연 기자 박나래, 12일 피고소인 경찰 조사…전 매니저는 9일 귀국해 출석(종합)박나래, 피고소인 신분으로 12일 경찰 출석…조사 처음양희문 기자 포천 폐목재 공장서 불…12시간 14분 만에 초진(종합)트럼프 차남, 하남 성남골프장 부지 방문…개발 여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