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관리자만 일부 책임 인정"총수 면죄부 판결…중대재해 예방 취지 훼손" 검찰 항소 촉구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노총한국노총정도원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법원강서연 기자 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경협, 에너지·산업 정책 연구 MOU양희문 기자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 "'하머니' 인센티브 15% 상향할 것""돈 보내달라" 이현재 하남시장 텔레그램 털렸다…송금 유도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