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관리자만 일부 책임 인정"총수 면죄부 판결…중대재해 예방 취지 훼손" 검찰 항소 촉구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노총한국노총정도원삼표그룹중대재해처벌법법원강서연 기자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48년 전 푯값 갑푸려"…500만원 내민 난곡동 할매 온기 가득한 영등포역양희문 기자 "전통·현대 잇고 역사·예술 묶는다"…하남이성산성문화제 19~20일야구방망이로 20대 애인 위협한 40대 남성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