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처법 의무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단정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정도원삼표그룹회장재판무죄중대재해처벌법법원판결양희문 기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포천 폐목재 공장서 불…12시간 14분 만에 초진(종합)관련 기사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