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처법 의무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단정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정도원삼표그룹회장재판무죄중대재해처벌법법원판결양희문 기자 "전통·현대 잇고 역사·예술 묶는다"…하남이성산성문화제 19~20일야구방망이로 20대 애인 위협한 40대 남성 입건관련 기사'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거래' 삼표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민주노총, '최악의 살인기업'에 HJ중공업 선정…"8명 사망"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