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처법 의무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단정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정도원삼표그룹회장재판무죄중대재해처벌법법원판결양희문 기자 하남시장 선거 대진표 확정…이현재·강병덕 격돌강병덕 민주당 하남시장 후보 "준비된 정책으로 변화 이끌겠다"관련 기사민주노총, '최악의 살인기업'에 HJ중공업 선정…"8명 사망"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