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피해자 공장서 일하다 임금 받지 못해 범행" 기소재판부 "범행동기 뚜렷 않고 객관증거 없어…방화 단정 어려워"ⓒ News1 DBⓒ News1 DB관련 키워드방화가구공장피해무죄재판판결양희문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해태제과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업무협약의정부 수도권 제1고속도로서 승합차 사패산터널 벽 '쾅'…60대 숨져관련 기사불길 속 소방관 대신 로봇 먼저…119 신고엔 AI 투입獨, '베를린 정전' 방화범에 17억 걸었다…"역대 최대 현상금"獨 베를린 송전탑 방화로 정전 5만건…"테슬라 겨냥 가능성"지리산국립공원까지 덮친 '산청 산불'…내일 미군 헬기 뜬다(종합)소방청,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소방시설 긴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