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경영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