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어치 대마 사 피운 30대 집유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156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