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불구속 조사 중지난 4일 오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제약단지 내 위치한 화일약품에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제약단지 내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3명이 경상 등 피해를 입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화성화일약품폭발사고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양희문 기자 고양 12층 아파트 옥상서 방수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추락사주차위반 스티커에 관리사무소 직원 때리곤 맞았다고 고소한 50대관련 기사'18명 사상' 화일약품 전 대표…중처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유'18명 사상' 화일약품 폭발 사건…전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유해화학물질 유출로 경기도서 3년간 72명 사상…안전기준 미준수 '59%''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 희생 근로자 50일 만에 장례'화일약품 폭발 화재 원인은'…경기소방, 위험물사고조사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