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라이더' 법무부·대학·배달플랫폼 합작품이었다

광주 출입국 비위 신고 침묵했던 법무부 "소속 직원 과실" 해명
대학, 유학생 재범 인지하고 방관…노동계 "양성화 논의 필요"

편집자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배달 라이더 단속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뉴스1 보도로 드러났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택한 '편한 길'은 부당거래로 이어졌고 출입국 당국의 신뢰는 훼손됐다. 외국인 불법 행위를 실적으로만 보며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인권적인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뉴스1>은 관계 기관들이 보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본문 이미지 - 법무부가 지난 4월 8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 대행 업체 간 &#39;단속 제외 거래&#39; 의혹 신고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받고 4개월 넘게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다가 뉴스1이 동일한 녹취를 공개한 직후 뒤늦은 감찰에 나서 착수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40;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41; 2026.8.17
법무부가 지난 4월 8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 대행 업체 간 '단속 제외 거래' 의혹 신고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받고 4개월 넘게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다가 뉴스1이 동일한 녹취를 공개한 직후 뒤늦은 감찰에 나서 착수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17

본문 이미지 - 1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단체가 외국인 배달라이더 &#39;단속 제외 거래&#39;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1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단체가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제외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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