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상판 터닝기에 깔려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집행유예
중량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재판부는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회사 관계자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2년간 위탁행위에 대한 집행도 유예했다. A 씨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