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관련 키워드해든이아동학대무기징역항소김성준 기자 보성군, 8월부터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 지급[오늘의 주요일정] 광주·전남 (12일, 금)관련 기사[이승환의 로키]어린이날, 해든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한 보완수사'생후 4개월' 해든이 사망일…엄마는 때리고 아빠는 성매매'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133일 살다간 해든이, 작은 몸에 '60일 학대' 흔적…친모 '무기징역'(종합)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끔찍한 학대흔적, 아기에 분풀이"(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