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4개월 아기에 유례찾기 힘든 범죄"학대 방임한 친부에겐 징역 4년 6개월 선고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23일 여수 영아살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추모화환이 놓여져있다. 2026.4.23 ⓒ 뉴스1 김성준 기자관련 키워드여수영아살해해든이무기징역김성준 기자 전남광주 27개 지자체, 항만공사 통합 철회 '공동 대응''국립의대 심사' 공정성 논란에…순천대 "서부권 주장 사실과 달라"관련 기사'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위기아동 발굴"아이 떠난 뒤에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부모들 때늦은 반성문'해든이' 항소심 앞둔 시민들, '24개월 미만 검진 의무화' 입법 총력[이승환의 로키]어린이날, 해든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한 보완수사'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