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실형 면했다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법원 "확정적 고의 보기 어려워"
경찰은 살인 혐의 송치, 검찰은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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