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법원 "확정적 고의 보기 어려워"경찰은 살인 혐의 송치, 검찰은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진주화물연대조합원선고한송학 기자 산청군 추경안 1조 돌파…795억 증액 1조 419억 원 편성김기운 민주당 경남위원장,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촉구(종합)관련 기사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들고 자해 소동 조합원 징역 8월·집유 2년(종합)화물연대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한 조합원 징역 2년 구형"진짜 사장 나와라" 곳곳 갈등 속출…'파업 카드' 남발 우려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