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법원 "확정적 고의 보기 어려워"경찰은 살인 혐의 송치, 검찰은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진주화물연대조합원선고한송학 기자 경남 진주 저수지에 차량 빠져…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실종사천시, 삼천포 해상 바다목에 '포란 문어 단지' 300개 이식관련 기사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들고 자해 소동 조합원 징역 8월·집유 2년(종합)화물연대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한 조합원 징역 2년 구형"진짜 사장 나와라" 곳곳 갈등 속출…'파업 카드' 남발 우려 현실로화물연대 노조원 3명 사상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