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화물연대집회조합원법원징역한송학 기자 진주시장 후보들, 출정식·출근 인사로 선거 운동 돌입'국힘 무공천 거창군수' 구인모 후보 삭발 출정식관련 기사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케 한 운전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집회 현장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 영결식 엄수…500여명 추모부산 노동절대회 5000명 참석…"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진보당 이종욱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가 시대적 요구"63년 만에 '노동절' 이름 되찾은 날…울산서 2300명 노동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