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화물연대집회조합원법원징역한송학 기자 사천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20명 검거…868주 적발산청군 유명현 군수·안천원 의장 "여름철 안전 관리 철저" 당부관련 기사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CU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실형 면했다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들고 자해 소동 조합원 징역 8월·집유 2년(종합)화물연대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한 조합원 징역 2년 구형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케 한 운전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