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국감 증인 소환, 부적절…탄핵 영향 가능성"

[국감현장] 野과방위, 동행명령장 발부 예고

본문 이미지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민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과 관련 "적절해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증인 소환과 관련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직무정지로) 직무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며, 고의로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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