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한숨 돌렸다"…지자체 '블리더 개방 허가 가능'

환경부 "기준 강화 전제로 블리더 개방 위법성 예외 인정"
지자체의 조업중지 행정명령 최종 통보에도 영향 미칠듯

본문 이미지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본문 이미지 - 철강사 용광로 구조도.(환경부 제공)ⓒ 뉴스1
철강사 용광로 구조도.(환경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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