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연체채권 매각 후 고객보호 책임 '절연'채권매각 후 불법행위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연체채권금융사전준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 조속히 구체화할 것"'대기업 사내대출' 첫 가이드라인 꺼낸 금융위…"삼성전자처럼 하라"관련 기사검찰, 경찰이 놓칠 뻔한 140억대 금융사기 전모 밝혀냈다"AI 시대, 내부통제 패러다임 바꿔야"…금감원, 은행권과 워크숍세금 혜택은 6개월, 빚 독촉은 20년…'좀비추심' 사라질까5000만원 이하 밀린 빚 '기계적 연장' 없앤다…5년 지나면 소멸시효"추심업 난립 막는다"…금융위, 매입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