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500억 이상 대부업자, 본인 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