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비트코인 뿌리고, 시세 흔들고"…신뢰 잃은 빗썸에 투자자들 '성토'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코인' 대량 지급…일부는 빗썸에서 거래
"장부거래 민낯 드러나, 이론적으로 시세 교란도 가능…내부통제 허점"

본문 이미지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찾은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찾은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