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코인' 대량 지급…일부는 빗썸에서 거래 "장부거래 민낯 드러나, 이론적으로 시세 교란도 가능…내부통제 허점"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찾은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