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수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이 달러' 공식 출시현물 ETF 사흘째 순유입…비트코인, 7.3만달러까지 '껑충'[코인브리핑]김도엽 기자 금감원 정기검사 '소비자보호 검사반' 투입…지배구조도 중점 점검신한금융,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2배 몰려…증액 발행관련 기사'빗썸 사태' 예방책 뭐가 있나…국회서 언급한 '준비금 증명'은 한계7개월간 '코인지급' 이벤트 70건…'마케팅'에 눈먼 빗썸, 구멍난 관리체계테더 5700원 급등 때 내부통제 강화했는데 또 사고…정무위, 빗썸 질타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준비금증명' 도입 여부 확인해야"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사과"…수량 검증 시스템 미작동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