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적어도 2년 유예 해야"클래리티 법 좌초에도 규제 정비하는 美…토큰 증권성 기준도 제시김도엽 기자 차기 은행연합회장 레이스 본격화…회추위 가동 전 하마평 무성신한금융, 디지털에셋·캔톤 재단과 토큰화 금융 협력 논의관련 기사빗썸, KB국민은행과 실명계정 제휴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동행AI가 거래 분석·상담 넘어 거래까지…빗썸, 거래소 체질 바꾼다비쓰리, 하루새 50% 급등…국내 거래소에 거래량 75% 집중[특징코인]추석 맞은 코인 거래소…빗썸 '익절 더블업'·코인원 1000만원 쏜다비트코인 1억1500만원대…ETF 자금 몰리자 반등 기대감 '쑥'[코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