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꿀꺽한 80명, 토해낼까…이찬진 금감원장 "재앙" 경고

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

본문 이미지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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