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제한 가닥…거래소 통한 지급도 금지김도엽 기자 이찬진 "가계부채 더 조인다…사업자대출 유용 곧 점검 착수"(종합)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개선 입법으로 추진…4월 결론"관련 기사[단독]'영업일부정지' 빗썸, 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현안 산적한 빗썸, 이재원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연임 가닥역대 최대 과태료에 금감원 제재까지…'사면초가' 빗썸빗썸, 과태료 368억원 '역대 최대'…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지원(종합)빗썸 역대급 과태료 전망…10% 가중 규정 아닌 특금법 위반 건수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