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수이 보유량 전부 '스테이킹'한 나스닥 상장사…수이 20% 급등[특징코인]주말 새 주춤한 비트코인, CPI 발표 앞두고 8.1만달러 회복[코인브리핑]김도엽 기자 신한은행·자산운용,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맞손내달부터 '1.8억 미만'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관련 기사베트남 향하는 韓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현지 최대 증권사와 맞손AI·레이어2 쏠림에 상장도 '동기화'…업비트·빗썸 5종 겹쳤다베트남 문 두드리는 韓 가상자산 업계…342조원 시장 '정조준'빗썸 '고래' 1명에 2350억 쐈다…5년간 혜택 3.1조 달해FIU, 거래소 3곳과 동시 소송전…빗썸 집행정지 인용·두나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