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주식97%·비트코인 3%…블랙록, 캐나다서 혼합형 ETF 출시클래리티 법 논의 없이 여름휴회 들어간 美 상원…가상자산 업계 '한숨'김도엽 기자 기업은행, 주담대 또 조인다…비대면 금리 0.3%p 인상상반기 신규 가맹점 15.9만개 수수료 615억 돌려받는다관련 기사증권사·거래소 '짝짓기' 경쟁…'남은 대어' 2위 빗썸에 러브콜"해킹·보이스피싱 막는다"…빗썸, 이용자 보안 캠페인 실시오리진트레일, 업비트 상승률 1위…글로벌 거래량도 韓 쏠림[특징코인]"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판" 돌아온 피자데이…빗썸도 피자 쏜다빗썸, 거래대금 반토막에 1분기 적자 전환…코인시장 침체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