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2025.2.17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배터리폐배터리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김승준 기자 정부, 3개월간 신규 원전 공론화 추진…12차 전기본에 반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관련 기사석탄발전 21기 조기폐쇄…최대 10기 '안보전원', 호남엔 대체 LNGAI로 에너지 줄이는 집…LG전자, WCE서 고효율 주거 설루션 공개폐배터리·태양광패널서 핵심광물 캔다…규제특례 추진"청정자연 지키며 일자리 만드는 섬"…제주도, '기후경제' 승부수빈병 가져가면 세제 채우고 폐건전지는 새것으로…자원순환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