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2→4일로…'휴가 썼다고 불이익' 땐 처벌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