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생활비·부모 카드 사용 등 생활 속 증여 판단 기준 안내"이체 메모에 생활비 써도 과세 가능…10억 이하 상속도 신고 필요할 수 있어"(국세청 제공)관련 키워드상속세증여세국세청세법 오해세금 정보유튜브 세금SNS 세금생활비 송금심서현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일부 팬티형 생리대 '무독성' 표시 근거 없어…흡수 성능·시간도 제각각관련 기사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신고 뒤 과세관청 소급감정 가능"국세청, 사무장병원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267억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