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은 엄격…"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 없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꼬마빌딩상속세소급감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증권사 '깎아주기' 관행 원천 금지거래도 '빚투'도 줄었다…'고꾸라진' 코스닥 떠나는 개미들